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장비를 제공받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입 여부
국일46017-14생산일자 1998.01.06.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사업용 장비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사업용 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동 장비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 관계

        ┌────┐
        │ H사 │
        │(싱가폴)│
        └────┘
            │
            │장비와 시약의 수입

            ↓

        ┌────┐ ┌────┐
        │ H사 -│ 장비무료임대+시약판매 │ │
        │한국지점│──────────────→│국내병원│
        │ (한국) │ │
        └────┘ └────┘

H사 한국지점은 싱가폴에 있는 본사로부터 시약과 검사장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대형 종합병원에 시약은 판매하고, 시약을 사용하기 위한 검사장비 부분은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음

동 시약은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과 혼합하여 환자의 각종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동 시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검사장비가 반드시 필요함. 검사장비는 H사 한국지점이 공급하는 시약만 사용할 수 있고 타사의 시약은 사용할 수 없음

2. 질의 내용

(1) H사 한국지점은 시약판매를 위하여 싱가폴에 있는 본사로부터 본사가 타 제조회사로부터 구입한 검사장비를 무상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대형 종합병원에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H사의 한국지점이 본사로부터 무상 수입한 검사장비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H사의 한국지점이 본사로부터 검사장비를 무상으로 수입하더라도 지점의 자산수증익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 의]

(이유)

H사의 한국지점은 시약의 판매를 증진할 목적으로 국외의 제조회사로부터 구입한 검사장비를 병원 등에 무상 임대하고 있는 바, 동 검사장비의 구입대금은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영업자금으로 국외의 제조회사에게 결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여 본사가 검사장비의 구입을 위한 영업자금을 한국지점으로 송금하는 대신, 본사가 직접 국외의 제조회사로부터 검사장비를 구입하여 지점에게 보내주는 경우 영업자금을 송금받아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을설〉

지점이 본사로부터 검사장비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은 독립기업간이었다면 수증자가 자산수증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지점이라고 달리 취득할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보아야 함

(2) 만약 질문 1.에서 H사의 한국지점이 본사로 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인 동 검사장비를 무환수입 할 경우 동 검사장비가 지점의 자산수증익에 해당된다면, 지점이 본사로부터 미리 영업자금을 도입하고 그 자금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동 검사장비를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라면 지점의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3) H사의 한국지점은 국내 병원에 시약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본사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한 검사장비를 병원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동검사장비의 대여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바, 동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동 검사장비의 대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판매부대비로 보아 당해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질 의]

(이유)

법인 46012-146 1993. 1. 19, 법인 22601-341 1990. 2. 1 국심 90중 1953 1990. 12. 17 등의 예규 및 심판례에 의하면 법인이 액화석유가스나 드링크류를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제품보관용기나 온장고 등을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 등의 거래조건, 매출액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동 검사장비의 대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였음. 따라서 H사의 한국지점의 경우도 상기의 예규 내용에서와 같이 시약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고, 또한 검사장비의 대여계약내용 및 높은 판매가격의 유지 등에 비추어 시약의 판매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 등이 유사하므로, 동 검사장비의 대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을설〉

동 검사장비의 대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접대비에 해당함

(이유)

동 검사장비의 대여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지점의 시약판매라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검사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