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현재 당사에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의 S/W업체로부터 동 제품을 도입해서 이를 국내에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자 함 도입과정을 설명하면 미국의 업체와 S/W License계약을 체결 후 항공운송수단(DHL)을 통해 마스터본(Master Copy)을 들여오고 판매형태는 마스터 본을 Copy하고 Copy한 수량에 따라 Price list에서 정해진 금액에 Copy수를 곱하고 일정률의 Volume D/C를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도입되는 S/W는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가 주어지지 않고, 또한 당사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S/W도 아니며 단지 외국에서 상품처럼 End-user(일반인이나 기업)에게 일정가격에 판매되며 사용방법은 주어지는 매뉴얼에 따라 특별한 교육이나 컨설팅이 없이 사용가능한 것임. 다만, S/W의 가격은 저가에서부터 고가까지 천차만별임. 이와 같이 사용되고 판매되는 S/W를 도입시 국내에서 Copy한 수량에 따른 만큼의 금액을 외국업체에게 지급시 동 금액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외국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국세청 예규(6-1-13…55)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의 복제권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 보아 원천세(주민세 포함 11%)징수대상임 〈을설〉 외국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국세청 예규(6-1-13…55)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에 해당되어 원천세(주민세 포함 16.5%)징수대상임 〈병설〉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단순 재판매목적으로 Copy하여 그 수량에 따른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CD롬의 형태로 만들어서 외국업체로부터 들여올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니어서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 소득이 아니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업체에 대한 지급대가는 원천세 징수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