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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락사무소의 현지인에게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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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연락사무소의 현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국일46017-174생산일자 1995.03.2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질의내용

[질 의]

미국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고용인(미국국적) 급여를 지급할 때 폐사에서 소득세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