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제전문기구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제전문기구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면세 여부국일46017-182생산일자 1997.03.18.
AI 요약
요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무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근무하던 내국인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의 서울투자진흥 사무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에 고용되어 그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본인은 외무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대 개발도상국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차장 ○○○으로, 곧 국제기구인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의 서울투자진흥 사무소장으로 파견되어 근무예정인 바(1997. 2. 1자로 임명추진중 사무소는 협력단 구내에 위치), 협력단을 퇴사하는 것은 아니고 UNIDO 파견기간 동안 협력단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처리됨 2. 본인의 1997. 1.분 급여는 협력단에서 이미 수령하였고 상기 파견기간 동안의 급여는 UNIDO로부터 수령예정인 바(협력단으로부터의 모든 지급은 중단됨)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UNIDO로부터 지급되는 급여가 면세되는지 여부 2) 협력단 급여(1997. 1.분)와 UNIDO 급여(1997. 2.~ 12.분)가 귀속연도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소득들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