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장비 소유권변동에 의한 수익적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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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장비 소유권변동에 의한 수익적소유자변경국일46017-183생산일자 1997.03.18.
AI 요약
요지
기계의 임대에 대한 모든 권리가 홍콩법인에서 호주법인으로 양도되어 호주법인이 기계임대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자라면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함
회신
기계의 임대에 대한 모든 권리가 홍콩법인에서 호주법인으로 양도되어 호주법인이 기계임대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자라면 기계임대료는 실질적인 수익자인 호주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한․호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나)목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기계임대료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 지급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미국 ITW HI-CONE사의 국내 대리점으로 1992년부터 조선맥주, 동양맥주, 백화, 해태음료 등에 맥주캔과 음료캔을 6개씩 묶어주는 자동기계를 8년 계약으로 LEASE로 임대하여 이 임대료를 지불하려 하는데 미국 ITW HI CONE사는 다국적 기업으로 홍콩에 있는 ITW사의 ITW DIVISION인 SIGNODE HONG KONG사를 통해서 전아시아 지역의 리스료를 받아 왔음 실제 HI-CONE 기계 설치와 시운전 그리고 A/S 등과 부자재인 CARRIER 공급은 HI-CONE 호주에서 해오고 있으며 모든 아시아지역에 대한 통제는 호주에서 해오고 있음 금번 ITW 본사에서 HI-CONE사와 SIGNODE사를 분리시킴으로써 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계임대료를 HI CONE 호주에서 관장하기로 변경하였음. HI-CONE사는 올해부터 호주에 있는 REGIONAL HEAD OFFICE로 임대료를 받으려 함 지금까지는 홍콩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25%로 적용받아 왔는데 한국․호주 조세협정에 의해 15%를 적용받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