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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 거주자가 미국 내에서 행한 설계용역
국일46017-184생산일자 1997.03.18.
AI 요약
요지
미국설계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미국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중국의 건축주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은 업무총괄과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미국의 설계업자로부터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 설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미국설계사가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당해 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법인(A)와 또다른 회사(B)는 설계도면작성과 감리용역을 제공함을 주입으로 하는 회사로서 중국 ○○비지니스센터 건축주로부터 건축설계도면작성용역업무를 60억원(계산근거는 우리나라 건축사업무보수기준에 따름)에 수주하여 업무총괄과 실시설계는 국내의 (A), (B) 양사가 맡고 중국 ○○설계원은 중국인허가협조와 중국법자문을 맡으며 미국 ○○파트너스(우리의 공동개인사업자)는 기본설계와 일부실시설계를 담당하여 설계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미국 ○○파트너스는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없고 용역수행은 전적으로 미국에서 이루어짐

(2) 위 기본설계와 일부실시설계를 맡고 있는 미국 ○○파트너스에 지급할 보수액은 우리나라 건축사업무보수기준에 의할 때 기본설계보수만 23억원(미화 2,875,000$)이나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감안하면 이보다 많으며 국내 설계회사에 용역을 의뢰해도 이 정도 금액은 주어야 함) 계약과정에서 하향조정하여 미화 2,700,000$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미국 ○○파트너스가 맡은 기본설계는 인력을 갖추면 우리나라 설계사 누구나 할 수 있는 설계업무임

(3) 위와 같이 미국 ○○파트너스에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위 미국○○파트너스에 지급할 설계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는지

(나)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지

(다)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