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 연락사무소는 일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 내에 오파업무와 수출입업무의 수행없이 단순한 본사의 판매관련 보조행위를 수행하는 한국 연락사무소임. 당 연락사무소는 한국과 일본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에 의하여 일본국 본사가 한국 내에 판매한 전체 금액을 당 사무소의 수출입업무 수행 또는 오파업무 수행여부에 상관없이 당 연락사무소의 도매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 본사의 회계제도는 한국에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제조원가와 판매원가 및 판매부대비용을 정리할 수 없음. 동 사유로 당 연락사무소는 당 사무소에 해당되는 회계기록을 완전하게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고도 본사의 한국 내 판매분을 간주도매로 익금산입하고 당 사무소의 경비 중에는 간주도매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 사무소 자체 수입금액인 수선료 수입에 국세청 표준소득률(정산표준율의 20% 할증률 적용)을 적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 부분과 간주도매에 대한 국세청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된 원가를 일본 본사의 경비로 계산하여 당 사무소 경비 중 자체 수입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계산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서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합계잔액시산표 및 기타 부속명세서를 첨부하고 있음 익금과 손금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이러한 경우에 당 연락사무소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할 수 없음 (이유) 한국에서 기장하여야 하는 사항은 완전히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였고, 신고서에는 동 기장을 토대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였으며, 일본국 본사의 한국 판매는 일본국 본사에서 기장의무를 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무소의 기장범위를 초과하고, 동 익금산입에 따른 관련 비용을 국세청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익을 근거로 하여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것은 기장의무와는 별개인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한국 사무소의 기장의무는 이행하였으므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
[질 의] | |||||||||
〈을설〉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하여야 함 (이유) 기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추계신고이므로, 기장 자체를 부인한 것이므로 기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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