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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설치・자문용역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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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자문용역 대가
국일46017-207생산일자 1996.04.15.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하여 자문활동 대가, 항공료 및 체제비 및 유지관리비는 사업소득이 됨
회신
미국법인이 사용료 과세대상인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테스트에 대한 지원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의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와 자문인력의 한국 근무에 따른 항공료 및 체제비는 동 자문활동 등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인 것이며, 소프트웨어 설치 후 매년 경상적으로 지급 받는 유지관리비는 사후관리서비스 요금으로서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청량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금번 생산 및 물류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미국법인인 CSC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 수송, 재고관리용 S/W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CSC사는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있음

동 S/W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는 다음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1) S/W 구입비

2) 자문료 - CSC사의 전문가가 동 S/W의 설치 및 TEST에 대한 지원, S/W 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의 자문활동을 수행하는데 대한 댓가임

- 자문기간은 1995. 10.부터 1996. 6.까지이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고, 동 기간중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8주 정도임

- 자문료는 시간당 단가에 실제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며, 한국에서 근무할 경우와 미국에서 근무할 경우 그 단가가 다름

3) 항공료, 체재비

- 상기 2항의 자문인력이 한국에 와서 근무하는데 따른 항공료 및 체재비이며 실비 정산함

4) 유지관리비 - S/W설치 후 6개월 동안의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매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지급함

상기 4가지 항목중 1)항 S/W 구입비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2), 3), 4)항은 1)항과 같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