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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외제공 법률자문서비스를 국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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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제공 법률자문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국일46017-213생산일자 1995.04.07.
AI 요약
요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변호사로부터 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6호에는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가 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변호사로부터 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시 동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질 의]

해외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무역분쟁에 대비하여 수입국 소재지 또는 제3국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대가 지급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