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 등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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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 등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구분국일46017-218생산일자 1997.04.01.
AI 요약
요지
태국법인에게 태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 권리를 부여하고 판매수량의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신
1. 내국법인과 태국법인간의 자동차에 대한 독점판매권 계약에 따라 태국내에서 자동차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판매수량의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그 대가는 한․태 조세조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독점판매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해외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FRANCHISE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 대리점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판매 대리점은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차량 판매대수당 일정한 금액을 FRANCHISE FEE로 당사에게 지급하고 있음 당사에게 지급되는 FRANCHISE FEE는 외국에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한 제한세율(15%)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1) 동 FRANCHISE FEE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 (2) 사용료소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 제1호의 공제한도액 계산시 동 FRANCHISE FEE 상당액 전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