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조약상 면제된 이자소득의 간주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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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조약상 면제된 이자소득의 간주외국세액공제 적용 여부국일46017-220생산일자 1997.04.01.
AI 요약
요지
간주외국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법률에 의하고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함
회신
한국산업은행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상대국가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세(비과세, 감면 포함)받는 경우, 당해 면세받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법률에 의한 감면이어야 하며 둘째, 상대국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면세금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국일 46017-220, ’97. 4. 1․국일 46017-431, ’97. 6. 23)
질의내용
[질 의] |
1. 한국 ○○은행이 이자가 발생한 국가들로부터 조세조약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하여 면제를 받는 경우, 간주 외국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국, 말레이지아, 필리핀, 베트남, 브라질, 이태리, 체코, 피지 등)들에 대하여 동 규정을 원용하여 협약상 면제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3항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금액에 유가증권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면제받은 금액이 간주외국세액에 해당한다면 당해 전체 이자수입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