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사실관계 국내에 지점을 둔 미국은행 Chase Manhattan Bank(이하 CMB라 함)는 역시 국내에 지점을 둔 미국은행 Chemical Bank(이하 Chemical이라 함)에 합병계약상 합병일에 합병됨. 그 결과, 합병후 CMB는 소멸되고 또한 합병후 존속은행은 합병일 현재 Chemical이 적용하고 있던 정관과 규칙을 승계․적용하게 됨. 다만, 존속은행은 피합병법인인 CMB의 상호인 Chase Manhattan Bank를 자신의 상호로 사용하게 됨. 이와 같이 두 은행이 합병되면, CMB 본점은 존속은행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고, 또한 CMB의 각 지점은 존속은행의 각 지점으로서 영업을 계속하게 됨. 같은 맥락에서, CMB 한국지점 역시 존속은행의 한국지점으로서 영업활동에 종사함 미국세법상, 이 건 CMB와 Chemical간 합병은 내국세입법 제368(a)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reorganization)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양 은행은 비과세대상 조직변경의 당사자에 불과함. 그러므로, 합병의 결과 CMB나 Chemical은 미국세법상 어떤 형태의 소득이나 손실도 인식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앞서 언급했듯이, CMB의 Chemical에의 합병은 미국세법상 비고세대상 조직변경에 불과함. 질의자의 견해로는, CMB와 Chemical간의 합병은 법인세법상으로도 과세대상거래에 해다오디지 아니하고 따라서 CMB 한국지점과 Chemical 한국지점은 어떤 형태의 소득이나 손실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같은 질의자의 견해가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