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1978. 11. 8 사우디 알 코바시의 하수처리 플랜트 건설 수주 - 동 건설을 위해 네덜란드 브이사와 표면통기폐수 및 하수처리 시스템(일명 카루셀시스템)의 사용을 위해 노우하우 사용 계약 체결 - 사용료지급 계약 내용 ․계약일 : 1978. 11. 7 ․ 기준 : 통기량 단위인 매 미국 갤런당 미화 0.07달라 ․ 기 본 사용료 : 1단계플랜트 건설에 따른 사용료로 기지급필 ․ 추가 사용료 : 2단계플랜트 용량 증설공사 수주 확정일에 지급예정 증설공사 수주 확정일인 1981. 2. 10 현재 미지급 ․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 월 2% - 추가 사용료 미지급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사건번호 6363BGD로 중재 판정 ․ 사용료 : $1,245,361 ․지연이자 : $2,443,507.4 리보금리 $1,226,945.6 + 연 0.0675 $ 21,015 + 월 2% 1,195,546.5 ․변호사 비용 및 중재비용 : $195,700 -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 6490 집행판결청구의 소 제기 ․ 1992. 5. 14 중재판정 집행가능 판결 ․ 지급받을 주체 변동내력 : 네덜란드 브이회사가 1981. 3. 1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사우디회사에게 추가사용료 수입권리를 양도하고 ○○해외건설(주)에 동내용 통지 사우디회사에서 요청한 사용료를 ○○해외건설(주)는 미지급 1981. 3. 3 사우디국 법무부 상사분쟁해결위원회에 분쟁해결 신청 1981. 4. 19 사우디회사에 불리하게 청구 기각 결정 사우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분쟁해결위원회에 대한 회신내용에 기초하여 판단 1988. 10. 5 브이회사가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중재신청 1991. 3. 19 사용료등을 브이에게 지급하도록 중재판정 ․채권양도유효여부에 대한 판정 :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사우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분쟁해결위원회에 대한 회신내용에 기초하여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1992. 5. 14 서울민사지방법원은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의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 |
[질 의] |
○ 질의 - 소득종류의 구분 ․ 사용료 ․ 지연이자 ․ 소송비용 -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분할지급시의 소득구분 ○ 관련규정 - 소득의 구분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와 제11호 ․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예규 국조 1260.1-382, 1981. 7. 31 ․ 외인 1264.37-2681, 1982. 8. 12 ․ 외인 1264.37-3537, 1983. 10. 19 ․ 국조 22601-124, 1992. 10. 5 -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 분할지급할 때의 지급의 순서 ․민법 제479조 규정 준용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8…51(국세환급금 충당의 순위) 제2호 - 손익의 귀속연도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동법 기본통칙 2-10-27…17(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 동법 기본통칙 2-10-43…17(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 예규 법인 22601-519, 1990. 2. 2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3…17을 참고하고 연불지급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그 이자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로 함 |
[질 의] |
○ 소득의 구분 - 추가사용료 : 사우디에서 발생 :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산 ․ 정보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지연손해금 : 기타소득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국내에 있는 기타자산에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에 해당 ․노우하우 실시계약서상 지연지급시 지체된 사용료에 월 2% 이자를 지급할 것에 동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지급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이 아님 ․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의 중재판정에 의거 그 지급액이 확정되므로 지연지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판정 - 중재비용 포함된 소송비용 : 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국내에 있는 기타자산에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에 해당 ※ 기타소득의 범위 검토 - 관련 예규 : 재무부 국조 22601-124, 1992. 10. 5 기타소득의 범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이 해당하는 것임 ․ 국내에 있는 기타자산과 관련하여 재판에 의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지연손해금, 중재비용등 소송비용은 기타소득임. 관련예규 : 외인 1264.37-2681, 1982. 8. 12 영화상영권 사용료의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 국내원천소득 해당 외인 1264.37-2363, 1983. 7. 8 신용장개설 지연 지급금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 국내에 있는 기타자산 검토 - 기타자산 : 사용료 받을 권리 - 국내에 있는 법인세법상 명시규정 없음. 그러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목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채권의 소유자는 네덜란드 법인이나 채무부담이 내국법인에 있고 법인본점에서 손금계상을 하게 되므로 본점소재지인 국내에 기타 자산이 있는 것임. cf. 상속세법 제3조 제2항 :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지 : 과세목적 규정 |
[질 의] |
․ 민법 제467조 : 변제의 장소 :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 현주소에서 한다. ○ 원천징수 - 사용료(계약) ․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법률 제3577호) : 사용지주의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법률 제4020호) : 사용 및 지급지주의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2조 : 사용 및 지급지주의 ․ 쟁점 계약상 사용료는 그 지급의무가 1981. 2. 10 발생하였으나 중재 판정에 의해 1991. 3. 19에 지급받을 주체가 확정되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지급지주의에 의거 과세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채무의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 : 법인세법상의 기본원칙 지급의무의 확정(계약서상) : 1981. 2. 10 ★ 1988. 12. 26 법률 제4020호 개정 법인세법에서 사용료 과세대상이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로 범위가 확대되었음 ★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4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예)에서 제59조의 개정 규정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 계약상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 지연손해금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 중재비용등 소송비용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o 분할 지급할 때의 지급 순서 - 민법 제479조 준용하여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사용료 |
[질 의] |
○ 검토자 의견 1981. 2. 10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용료를 지급받을 주체의 변경에 따른 다툼으로 1992. 5. 14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발생지가 국외였던 때에는 구 법인세법(법률 제3577호)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사용료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나, 대가지급의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 등 소송비용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분할 지급할 때의 지급 순서는 민법 제479조를 준용하여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사용료 순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