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국거주자의 교수활동으로 받는 급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국거주자의 교수활동으로 받는 급여국일46017-244생산일자 1996.04.29.
AI 요약
요지
미국거주자의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조약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 대학교에서 미국 거주자를 강의 목적으로 1년간 초청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교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도 동 미국거주자의 한국에서의 교수활동이 한미조세조약 제20조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교는 미국거주자를 강의목적으로 1년간 초빙교원 계약제로 임용한 후 정규수업(학점)과 회화수업(수강생 모집)으로 각각 구분하여 강의를 담당케하고 매월 봉급을 지급하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 적용한 것은 미국에서 교원신분이 아닌 일반인이였기 때문에 한․미조세협약의 면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한․미조세협약 제20조는 강의와 연구의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는데 이는 전직 신분이 교원이 아니라도 해당되는지와 본교에서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질의하니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