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Ⅰ. 사실관계의 요약 부가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사라 함)은 인터넷 접속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 통신망을 갖추고 있는 미국법인(이하 B사라 함)과 국제전용회선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있음 - 변동대가 : 연매출액(국제통신의 국내가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한 대가)의 xx%를 지급함. - 고정대가 : B사의 국제전용회선 임차료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xx백만원을 지급함 Ⅱ. 질의내용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사는 B사에 B사의 국제전용회선의 이용대가를 변동비와 고정비의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동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업소득에 해당됨 (이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것은 당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즉,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한․미 조세협약에서는 제14조 제4항에서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설비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국제조세상의 사용료개념은 확정적인 것으로서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상기의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됨. 또한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
[질 의] |
〈을설〉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이유) 인터넷 접속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법인과 국제 통신망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식․경험․기술 등을 이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도 ………기타 이와 유사한 지식․경험․노하우의 사용대가라 하여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있음. 상기의 이용대가는 ………기타 이와 유사한 지식․경험․노하우의 사용대가라 볼 수 있으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이용대가 지급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15%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