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둘째,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성남시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4.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절차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한․일 조세조약의 개정으로 2000.1.1. 이후 지급분부터 국내에서 제공되는 일본국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 관련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1. 당소는 100톤/일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는 사업소로서 당초 소각장을 일본국 업체가 시공하여 1996년도까지 기술적 지원을 받아왔으나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어 2. 금년부터는 당사업소에서 소각로 전문 정비업체인 일본국 업체와 협약하여 외국인 기술자를 파견요청 정비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바, |
[질 의] |
3. 일본국 업체와 협약시 일본국 업체에서는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순수용역비(약 이천만원)만을 제시하고 과세금을 별도로 당소의 부담으로 과세기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할 경우에 대해 4.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상기 기술제공용역이 과세되는지 여부 나. 과세금을 당사업소에서 별도로 납부할 경우 적법여부 및 일본국이 납부할 경우와의 차이점은 다. 과세금을 납부할 경우 과세금 액수(%) 및 계산방법 라. 과세금 납부절차는 어떻게 책정 납부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