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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
국일46017-246생산일자 1997.04.09.
AI 요약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회신
1.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쓰레기 소각장의 정비용역은 소각로의 정비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국의 법인이 그의 고용인을 통하여 한국내에서 상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그 용역대가는 한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국에서 과세된다. 3.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방법은 첫째,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성남시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회 신]

     

◦ 세액계산    ․법인세 : 20,000,000 ×0.20 = 4,000,000원

    ․주민세 : 4,000,000 ×0.10 = 400,000원

    ․합 계                         4,400,000원

둘째,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성남시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과세표준 = 지급액/(1-원천징수세율) = 20,000,000/1-0.22 = 25,641,025원

◦ 세액계산

․법인세 : 25,641,025 × 0.20 =     5,128,205원

․주민세 : 5,128,205 × 0.10 =      512,820원

․합 계 : 5,641,025원

4.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절차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한․일 조세조약의 개정으로 2000.1.1. 이후 지급분부터 국내에서 제공되는 일본국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에 관련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질 의]

1. 당소는 100톤/일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는 사업소로서 당초 소각장을 일본국 업체가 시공하여 1996년도까지 기술적 지원을 받아왔으나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어

2. 금년부터는 당사업소에서 소각로 전문 정비업체인 일본국 업체와 협약하여 외국인 기술자를 파견요청 정비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바,

[질 의]

3. 일본국 업체와 협약시 일본국 업체에서는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순수용역비(약 이천만원)만을 제시하고 과세금을 별도로 당소의 부담으로 과세기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할 경우에 대해

4.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상기 기술제공용역이 과세되는지 여부

나. 과세금을 당사업소에서 별도로 납부할 경우 적법여부 및 일본국이 납부할 경우와의 차이점은

다. 과세금을 납부할 경우 과세금 액수(%) 및 계산방법

라. 과세금 납부절차는 어떻게 책정 납부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