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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영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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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대가
국일46017-251생산일자 1996.05.02.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이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 없음
회신
미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 갑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 을은 원천징수의무 없다.
질의내용

[질 의]

현 황

미국법인 "갑"은 내국법인 "을"과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후 동사의 직원 25-30명을 국내에 파견하여 용역제공을 하고 동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음(계약내용요약별첨). 내국법인 을은 갑의 국내사업장이 설치되지 않았던 수개월동안 용역대가지급시 관련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순액을 미국에 있는 갑에 송금하였음

그러나 최근 갑의 국내용역제공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6개월을 초과하게됨에 따라 갑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장 설치신고(사업자등록신고겸용)를 하였으며 이후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는 갑의 국내사업장에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사업장설치신고 이후의 대가지급분에 대한 세금납부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1) 갑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고 동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을 경우 동 사업장이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국내세금은 갑의 국내 사업장이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 을은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음

(2) 갑의 사업장 존재 및 신고․납부여부와는 관계없이 을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