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독일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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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일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대가국일46017-260생산일자 1996.05.03.
AI 요약
요지
독일법인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지급하는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인 미술관(이하 ‘독일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국립현대미술관은 사단법인 현대미술관회와 독일 브레멘미술관과 공동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독일의 르네상스 작가인 "알프레히드 뒤러" 의 만화작품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고자 하는 바, 동 전시 개최에 대한 전시작품 대여료 미화 $60,000를 작품의 소장처인 독일 브레멘미술관(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시립미술관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지불할 경우 1. 동 대여료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아니면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 미화 $60,000을 독일의 브레멘 미술관에 지불하고 발생되는 세금은 우리 미술관에서 별도 부담하게 될 경우 어떠한 종목의 세금을 각각 몇 % (소득세 %, 주민세 %)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3. 원천징수할 경우, 실제 원천징수액 그리고 원천징수액 납부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4. 원천징수액중 소득세 및 주민세는 각각 어느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