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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의 체결유무와 종합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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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조약의 체결유무와 종합과세 여부
국일46017-27생산일자 1996.01.19.
AI 요약
요지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며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으면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하고,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면 거주자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996. 1. 1 이후에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부부합산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 하는 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종합과세 하게 되는지

1. 종합과세 한다면 현재 대부분의 조세협약에서는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과세 세율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국내소득세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지

2. 만약 국내 소득세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면, 금융소득중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부부합산 4천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거주자인 경우 1996년 개정 세법은 15%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하도록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