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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수기술자의 국내체재비의 사용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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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전수기술자의 국내체재비의 사용료소득 포함 여부
국일46017-28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새로운 자동차의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대가는 파견한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도면․모델 등의 형태로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대가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의거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폐사는 새로운 제품(자동차)을 개발함에 있어 내․외부의 스타일링 개발 작업, 공학적 타당성 검토 작업 등을 회사내 또는 국내기술진보다 우수한 이태리, 독일, 일본 등의 엔지니어링 회사에 의뢰하는 기술도입계약(별첨참조)을 체결하고자 협의 중에 있음

2. 해외용역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폐사는 상기 기술도입에 따른 용역대가에 대하여 한․이태리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한․독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한․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 기술도입계약서에 원천징수사항을 명기토록 제시하였음

3. 그러나 계약당사자인 외국용역회사는 동 용역대가가 know-how 등이 적용되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자기회사의 일반적인 영업소득 즉 사업소득이므로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국의 정부(세무당국)로부터도 국제조세 협약상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단 양산개시 후 지급하는 U$1,200,000은 사용료로 인정하고 있음)

4. 자동차 스타일링의 구체적 내용, 공학적 타당성 등의 검토방법, 구체적인 용역수행장소,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폐사의 상호는󰡐갑󰡑외국법인의 상호는 󰡐을󰡑로 함)

(1) 자동차 스타일링의 내용

① 󰡐을󰡑이 자동차의 모습을 구상하여 스케치 함

② 스케치한 모습 중에서 적당한 것을 󰡐갑󰡑이 선택함

③ 구체적으로 제작할 자동차를 󰡐을󰡑이 도면으로 만들어 제시함

④ 󰡐을󰡑이 렌더링한 것을 󰡐갑󰡑이 취사선택하고 자동차의 전체적인 모습과 구조, 배치 등을 󰡐을󰡑에게 GUIDE함

⑤ 󰡐을󰡑이 실차 크기로 모델을 제작함

⑥ 실제로 생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문제점, 생산가능성, 구조적 문제점 등을 󰡐을󰡑이 검토, 분석함

⑦ 󰡐을󰡑이 검토결과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수정, 보완하여 모델을 완성함.(움직일 수 없는 단순한 모델임)

[질 의]

⑧ 󰡐갑󰡑이 모델을 검토하여 보완점을 지시함

⑨ 보완할 점이 있으면 󰡐을󰡑이 보완함

(2) 공학적 타당성등의 검토방법 모델대로 자동차가 생산될 경우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 생산가능성 여부, 구조적인 강성의 적정여부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ENGINEERING FEASIBILITY와 MANUFACTURING, FEASINILITY는 도면을 통해 검토하고 STRUCTURAL ANALYSIS는 컴퓨터(CAD)를 이용하여 검토함

(3) 공학적 타당성 검토 등의 전달방법 검토된 내용은 국외에서 모델에 곧바로 반영되며 반영 후 동 모델의 도면을 󰡐을󰡑이 제작하여 󰡐갑󰡑에게 제공함

(4) 구체적인 용역수행 장소 가. IDEA SKETCH : 외국법인의 소재국 나. RENDERINGS : 외국법인의 소재국 다. FULL SIZE MODEL 제작 : 외국법인의 소재국 라. 공학적 타당성 검토 등 : 외국법인의 소재국 * 주요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며 THEMA의 설정이나 FULL SIZE PAKAGING등이 국내에서 결정됨

(5) 절차 및 방법 용역수행절차는 󰡐갑󰡑의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을󰡑에 파견된 󰡐갑󰡑의 기술자와 󰡐을󰡑이 합의하여 결정되며 국내에서 수행되는 󰡐을󰡑의 용역은 제공되지 않음

5. 따라서 동용역대가의 원천징수문제로 인하여 계약체결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바, 상기 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문1) 자동차 스타일링, 공학적 타당성 검토 등의 대가의 소득구분

〈갑설〉

해외에서 이루어진 기술용역대가가 외국의 용역회사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받은 기업이윤이므로 용역대가인 U$3,300,000은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음

〈을설〉

고도기술을 갖춘 선진국에서는 단순한 상품의 개발, 판매행위에 불과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개발이 어려운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속하는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질 의]

문2) 동 용역대가가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면 별첨 계약서 2, 3항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파견된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등의 원천징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외국법인으로 송금할 경우와 기술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로 구분하여 답변바람)

문3) 동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이라면 계약당사자인 외국용역회사의 조세당국의 해석과 한국세무당국의 해석이 다를 경우 과세권자는 일방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판단할 사항인지 아니면 정부간 별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