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에서 지급하는 국제설계경기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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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서 지급하는 국제설계경기 상금국일46017-296생산일자 1995.11.04.
AI 요약
요지
국가기관이 국제설계경기의 입상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됨
회신
국가기관이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국제설계경기를 시행하여 입상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항의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우리관에서는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세계건축가연맹(UIA) 공인하에 국제설계경기를 시행하여 입상자에게 1995. 11. 6 시상식시 상금을 지급하고자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회신바람 가. 별첨 공고문 및 국제설계경기규정등을 참고하여 동 상금의 소득의 구분 나. 위 가항의 경우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위 나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세목별 소득액 산정방법, 세목별 징수할 세율 라. 위 가항의 경우 비거주자(프랑스, 미국, 스위스, 보스니아)인 경우 징수할 세목별 소득액 산정방법, 세목별 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