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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수취하는 연금신탁분배금
국일46017-298생산일자 1996.05.23.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모회사의 해외연금신탁 에 가입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퇴직시에 비용처리함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계 모회사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인 해외연금신탁(수익자는 종업원임)에 가입하여 신탁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연금신탁분배금을 지급받게 되는 종업원의 퇴직시에 비용처리함으로써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계상하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모회사는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우리사주 연금신탁제도 (Associate Stock Ownership Plan, 이하 "연금신탁")를 국외에 설립 운영하고 있는 바, 모회사 종업원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자회사 종업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 제도에 의해서 당사의 종업원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연금신탁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당사는 매년 가입대상 종업원의 연간급여의 15%를 버뮤다내의 소재한 연금신탁에 출연하고 있음. 출연기금을 해외에 송금시에는 가입종업원의 이름으로 송금되며 종업원은 매년 개개인의 Account balance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Participation statement를 교부 받음. 출연한 기금은 모두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며 출연한 금액에 대한 권리는(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한 분배금) 오직 연금신탁에 가입하고 5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만이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으며 당사는 출연후에 연금신탁에 관해서는 일체의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음

                              확정된 신탁분배율

             근속연수 (Vested interest percentage)

           ---------- ------------------------------

             5년 미만 0%

             5년 이상 100%

실질적으로 연금신탁으로부터의 분배는 5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만이 중도퇴사나 정년후 퇴사하는 시점에 개인이 직접 연금신탁으로부터 확정분배금(원금 및 운용수익)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는 종업원이 퇴직시에 주식을 취득하거나(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 제 14-73조에 의거 한국은행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참고적으로 퇴직시에 연금신탁으로부터의 분배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따라서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의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금신탁으로 부터 분배를 전혀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퇴직종업원에 대한 연금신탁에 대한 출연기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은 기존의 다른 가입자에게 분배됨

[질 의]

질의사항

1. 상기 연금신탁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손비처리시점과 손금산입여부

(갑설)

당사의 입장에서는 출연할 의무만 가지고 있으며 출연후에는 출연원금 및 수익 분배금에 대해서 일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의 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그 성격이 장기근속자의 복리후생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 바 출연시점에서 복리후생비는 비용처리하고 손금 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을설)

당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하여 일체권리가 없더라도 출연시에 회사의 자산으로 일단 처리한 후 퇴직 종업원에게 확정 분배금이 지급될 때 비용 처리하고 손금 산입함

(병설)

당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하여 일체권리가 없더라도 출연시에 회사의 자산으로 일단 처리한 후 신탁수익 분배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비용 처리하고 손금 산입함

2. 가입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인식시기

(갑설)

연금신탁에 대한 출연을 회사가 하는 시점에 연금신탁 가입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함

(을설)

연금신탁의 분배는 실제 5년 이상 근속 종업원만이 중도 퇴사나 정년후 퇴사하는 경우에 수령하므로 실제 퇴직자의 수령시점에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함

(병설)

신탁수익분배금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되는 시점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가입종업원(퇴직하지 않은)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