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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태리 법인이 제공하는 기계설비 보수용역
국일46017-298생산일자 1997.04.25.
AI 요약
요지
이태리법인으로부터 소속직원을 파견 받아 40여일간 제공받는 기계시운전 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과세할 수 없음
회신
산업용 절단기계를 제조하는 이태리의 모 법인으로부터 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외투법인이 기존에 판매한 기계에 대한 보수, 재설치 및 시운전 등과 관련하여 그 기계의 제조업체인 이태리법인으로부터 소속직원을 파견 받아 40여일간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이 당해 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자가 동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이태리법인은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고 용역의 제공자가 당해 회계연도 중 총 183일 미만의 기간동안 체류하였으므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1) 갑은 이태리법인 을(산업용 기계제조회사로서 국내에 별도사업장이 없음)이 자회사로서 주로 을에서 제조한 기계를 판매 또는 수리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임

(2) 갑은 1996. 6.중에 그 이전에 갑이 타 법인에게 판매했었던 중고기계를 병이라는 내국법인에게 설치, 보수 및 시운전에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1억 5천만원에 체결함(기계는 전혀 다른 회사로부터 구입한 것이며 갑과 병은 설치관련용역만을 계약함)

(3) 갑은 위 계약에 의거 기계설치공사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한국인 기술자 이외 기계제조회사인 을법인의 이태리인 기술자가 필요하여 을과 도급용역계약을 1억원에 체결함

(4) 을은 이태리인 기술자 3인을 40여일간 파견하여, 갑과의 계약 내용을 이행함. 이때 이태리 기술자들은 따로 고정시설 내지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으며, 호텔에 투숙함

3. 〈질 의〉

1) 이 경우 을법인은 한국내 고정시설 내지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독립적․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용역대금 지불시 이를 한․이 조세조약 제14조에 의거 비과세로 처리함이 적정한 것인지

2) 만일 비과세처리가 적정하다면 비과세 첨부서류로서 갑과 을 간의 계약서, 갑과 병간의 계약서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