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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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국 법인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용역국일46017-30생산일자 1994.01.1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일본내에서 수행토록 하고 지급하는 하청대가는 일본국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함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콘티, 레이아웃, 원화, 동화, 제록스, 트레스, 채색의 각 공정별로 일본내에서 부분적으로 애니메이션작업을 수행토록 함에 있어, 애니메이션 작업방법이 전통적인 수작업에 의한 것이며 특별한 노우하우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동 하청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법상의 제 권리, 저작인접권, 초상권, 상영권, 2차적 이용권, 기타 권리의 일체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하청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이 수행되어진 일본국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만화영화 제작업체로서 당사의 만화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만화영화 자체제작 공정 중 일부를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A사(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임)에 영화의 질적인 면과 pre-production 부문의 기능 강화 및 원가절감을 고려하여 부분제작 하청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바 당사가 일본의 ROBOT사에 지급하는 만화영화 제작비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인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