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 유가증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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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국일46017-314생산일자 1996.05.2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에 규정된 기타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의 유가증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특히 신주인수권 증서의 포함여부) ※ 비고 : 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성예금증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