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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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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 전시대가
국일46017-315생산일자 1995.05.15.
AI 요약
요지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예술품의 국내전시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 대가에 해당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예술품의 국내전시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의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조직위원회에서 미국 거주 ○○○과 미화 50만달러의 정보예술전 전시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예술품의 전시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