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근로자 본국에서 가입・납부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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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 본국에서 가입・납부할 연금 및 보험료 대납분국일46017-320생산일자 1996.05.29.
AI 요약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불입액 및 의료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의료보험료 공제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료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에 한하여 공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불입액 및 의료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의료보험료 공제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