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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
질의회신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여부
국일46017-325
생산일자 1996.05.04.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점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조약 또는 항공협정 및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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