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제공자 변경에 따른 수익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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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제공자 변경에 따른 수익적 소유자 변경국일46017-331생산일자 1995.05.23.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네덜란드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당초 내국법인에 기술을 제공하여 오던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네덜란드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에 대하여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내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을 제공해오던 미국법인이 네덜란드국 법인에게 동 기술제공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 양도계약일이후 내국법인이 동 네덜란드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에 대하여 한․네덜란드조세협약의 적용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