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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용설비 도입에 부수된 설치, 시운전용역 및 기술자문용역
국일46017-335생산일자 1998.06.02.
AI 요약
요지
산업용 기계를 구입한 내국법인이 기술자문용역을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산업용 기계(TV 유리벌브 제조용 성형기)를 구입한 내국법인이 동 기계의 설치용역 및 기계의 원만한 가동을 위한 기기의 조정, 프로그램의 수정 등 기술자문용역을 당해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독일법인으로부터 TV용 유리벌브제조에 필요한 성형기 등의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할 시, 혹은 문제 발생시에는 독일의 회사와 기술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그 법인의 기술자로부터 기계의 설치 및 조작에 관한CONSULTING 및 SUPERVISERY SERVICE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대금을 그 회사로 지급하고 있음

구체적 작업내용은 M/C의 설치 및 조정, 프로그래밍의 수정 등임

이러한 기술용역 체결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천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