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2인의 외국인투자가와 1인의 내국인투자가가 55:45의 비율로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임 2인의 외국인투자가는 관계회사로서 그 중 1인은 갑이 발행한 주식의 45%를, 나머지 1인은 10%를 각 소유하고 있음.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갑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한 타외국관계회사 을(앞서 2인의 외국인투자가의 관계회사이기도 함)로부터 상업차관을 도입하였음. 외국인투자기업 갑의 을로부터의 이 건 상업차관도입과 관련하여, 2인의 외국인투자가 누구도 갑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행하거나 또는 comfort letter를 발한 바 없음 2. 질의 요지 외국인투자기업 갑이 그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관계회사 을로부터 차입한 상업차관에 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4조 즉,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규정 (이하 편의상 과소자본 대책세제)이 적용되는가의 여부 3. 질의자 의견 질의자는 갑이 을로부터 차입한 이 건 상업차관에 관하여는 국조법 제14조의 과소자본대책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당해 상업차관의 이자는 갑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첫째,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의 합계액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관한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됨. 이와 관련,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외지배주주」를 (1)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의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2) 각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주식중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로 정의하고 있음 |
[질 의] |
국조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요건 (2)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이라는 문언만을 보면, 타회사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주식중 50%이상을 간접 소유한 외국법인도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없지는 아니함. 그러나,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외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를 구성하기 위한 대전제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위 요건 (1) 참조). 그렇다면,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단 한 주라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그 외국법인의 동 내국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이 100%에 이른다 하더라도, 당해 외국법인은 국조법 제14조의 과소자본대책세제 목적상 국외지배주주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왜냐하면 상법상 주주라는 문언이 주식을 직접 소유한 자만을 의미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론이 없기 때문임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갑이 그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관계회사 을로부터 차입한 이 건 상업차관은, 그것이 외국 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조법상 과소자본대책세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 둘째, 국조법 제14조의 과소자본대책세제는 외국 주주가 내국법인에게 자본금으로 납입될 금원을 대부금의 형태로 차입하여 줌으로써, 그 코스트인 이자의 손금산입을 통해 당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을 감액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규제하자는 데 그 기본목적을 두고 있음. 그렇다면, 내국법인이 주주 아닌 자, 즉 원천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할 수 없는 자(이 건의 경우, 을)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관하여는 과소자본대책세제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임 |
[질 의] |
┌─────┐ ┌────────┐ ┌─────┐ │ 외국주주 │ │ 외국주주 │ │ 내국주주 ││ A │ │B(외국주주 A의 │ │ │ │ │ │100% 손자회사) │ │ │ └─────┘ └────────┘ └─────┘│ │ │ │ │10% │ │ │ ↓ └────────┐ │ ┌─────┘┌─────┐ │ │ │ │ 외국법인 │ │ │ │ │ B │ │ │ ││ │ │45% │10% │45% └─────┘ │ │ │ │ │ │ ││100% │ │ │ ↓ ↓ ↓ ↓ ┌─────┐ ┌────────┐ │ 외국법인 │ │ 내국법인 ││ C │─────→│ 갑 │ │ │ 자금차입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