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국의 개인에게 지급하는 영화음악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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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의 개인에게 지급하는 영화음악사용권의 대가국일46017-338생산일자 1995.12.21.
AI 요약
요지
미국의 비거주자가 영화음악을 제작하고 당해 작품에 한하여 저작권을 사용 허여하는 경우에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미국의 비거주자가 내국인에게 영화음악을 제작하고 용역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영화음악의 소유권 및 저작권이 미국의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당해 작품에 한하여 저작권을 사용허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금액의 10%(주민세 7.5% 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 사업자가 국내 영화사로부터 영화에 삽입될 영화음악의 제작의뢰를 받아 외국의 작곡가(미국인 음악가)에게 음악제작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송금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그 원천징수세율은 몇%로 하여야 하며, 지급조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알고 싶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