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사실관계 1991. 9. 24 ○○○은행 서울지점이 ○○○○리스(주)와 Foreign Currency Agreement를 체결하고 US$12,000,000을 대출함(이자율 LIBOR + 1%) 1992. 4. 30 ○○○은행 서울지점은 △△은행, ××은행과 Participation Agreement를 체결하여 US$10,000,000(각각 US$5,000,000)의 자금을 조달함 ┌───────┐ 외화대출(US$ 12백만) ┌────────┐ │ ○○○은행 │ ─────────→ │○○○○리스(주)│ │ 서울지점 │ ←───────── │ │ └───────┘ 이자(LIBOR + 1%) └────────┘↑ │ 참가│ │ 이자 (US$10백만)│(LIBOR + 0.95%) │ ││ ↓ ┌───────┐ │ △△은행 ││ ××은행 │ └───────┘○○○은행과 ○○○○리스(주)와의 Foreign Currency Loan Agreement에 있어 → ○○○은행은 ○○○○리스(주)의 동의 또는 통지없이 다른 금융기관에게 대출채권에의 참가를 허용할 수 있음. ○○○은행이 채권을 양도(assign)하거나 참가를 허용하면 양수인(assignee) 또는 참가인(participant)은 그 양도된 지분의 한도 내에서 마치 본 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본 계약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배상, 조세상환 및 상계권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짐(동 계약서 11.04) ○○○은행과 참가은행간의 participation agreement에 있어 → ○○○은행은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즉시 참가은행의 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참가은행에 송금하여야 함 ○○○은행이 참가은행에 송금해야 할 모든 자금은 ○○○은행이 ○○○○리스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받은 때에 한하여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송금됨(제3조 a, b) |
[질 의] |
→ ○○○은행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은행에 대한 의무 또는 책임이 없음. 참가은행과 ○○○은행의 관계는 자산지분의 구입자와 판매자의 관계이며 채권자․채무자 관계나 joint venture가 아님(제8조 a) → 참가은행은 본 계약에 의한 그의 참가가 ○○○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것과 또한 참가은행이 ○○○○리스에 직접 대여한 것처럼 그 참가에 관련한 손실위험을 부담할 것을 인정함. 또한 ○○○은행은 ○○○○리스 또는 보증인 등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책임이나 의무가 없음(제8조 c) → ○○○은행은 마치 자기가 단독 채권자이고 참가은행은 없는 것처럼 대출채권에 대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대출기간의 연장, 이자 지급시기, 이자계산방법 또는 지급할 이자금액의 변경, 대출금액의 증액, 대출계약 중 일정 조항의 변경, 스케쥴 변경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참가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함(제8조 b, d) → 참가은행은 ○○○은행의 대출채권의 관리, 권리의 보존, 집행․예방조치의 수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자기지분에 비례하여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함(제4조) ○○○은행 서울지점은 ○○○○리스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전액 수입이자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참가은행에게 지급할 이자는 예수금으로 기장하고 차액 0.05% 상당액은 수입수수료로 계상하였음 2. 질의내용 1) ○○○은행은 서울지점이 참가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한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면, ○○○은행 서울지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됨(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 |
[질 의] |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법인세법 제39조 제4항). 동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준용하게 되어 있으나(동법 제58조 제1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준용규정이 없음 4. 검토의견 〈질의 1〉 : ○○○은행 서울지점이 참가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한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음 (이유) ○○○은행은 participation 거래를 통하여 참가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리스의 동의나 그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음. 따라서 그 participation 거래는 ○○○은행의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며 참가은행과 ○○○○리스간에는 아무런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자금차입주체가 ○○○은행임). ○○○은행의 참가은행에 대한 원리금 지급의무가 ○○○은행이 차입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상환받은 원리금을 한도로 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자금상환조건에 불과할 뿐이며 그것이 당해 거래의 성격을 바꿀 수 없음. 즉 participation agreement는 상환조건이 특이한 외화소비대차계약임. 따라서 ○○○은행이 참가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됨 〈을설〉 한국에서 과세됨 |
[질 의] |
(이유) 1) 위 사실관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은행은 참가금액의 상환에 대하여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등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이 대출채권에의 참가를 허용한 participation거래는 ○○○은행이 ○○○○리스에 대한 채권을 참가은행에게 양도하는 거래(채권양도)이거나 또는 참가은행이 ○○○은행의 ○○○○리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은행과 공동으로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거래(일종의 syndicated loan)로 보아야 함. 따라서 참가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주체(또는 채무자)는 ○○○○리스로 보아야 함 검토의견 :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2〉 : 위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면 ○○○은행 서울지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검토의견 : 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도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