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수익자산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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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수익자산의 회계처리국일46017-347생산일자 1996.06.19.
AI 요약
요지
일본법인으로부터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받은 시설을 내용년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동 시설은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
회신
일본법인으로부터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시설을 국내에 반입하여 동 시설의 내용년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동 시설은 무상수익자산이므로 외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 법인은 현재 투자비율이 일본회사 65%, 국내지분이 35%인 외국법인임 투자회사인 일본회사와 3년 무상시설 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건으로 본 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90%이상을 자기(일본회사)회사에 납품하고 기계장치의 국내통관시 따르는 제반비용은 본 법인이 부담으로 약 5억원의 기계장치를 들여와 사용하고 있는 바 외부감사중 공인회계사의 지적으로 5억원의 기계장치를 본 법인의 자산 수증익으로 처리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본인 소견으로는 처분권 및 모든 재산행사권이 대여해준 일본회사에 있는 바 본 법인의 수증익으로 처리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