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본국 법인이 6개월 이상 제공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본국 법인이 6개월 이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국일46017-348생산일자 1997.05.20.
AI 요약
요지
용역수행자가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본법인의 용역을 설계수행 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축빌딩내 스포츠센터와 콘서트홀의 인테리어공사 디자인,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한다. 2. 또한 동 용역수행자가 국내에서의 체재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동 용역수행 장소는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4항 (나) (1)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국내의 신축빌딩에 스포츠센터와 콘서트홀을 설립하기 위하여 일본국내의 (주)○○○건축설계사무소와 󰡐인테리어공사 디자인, 설계, 감리업무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음

또한, 위의 일본측 수탁자인 (주)○○○건축설계사무소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음

이에 따라 계약상의 보수액을 일본의 수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②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