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소득과 노하우의 구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로소득과 노하우의 구분국일46017-352생산일자 1995.06.01.
AI 요약
요지
일본국 기술자가 고용계약에 의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본국연구소가 KNOW HOW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회신
1. 일본국 기술자가 내국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출근하면서 설계지도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월정액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제137조에 의거 비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2. 소각설비에 관한 KNOW HOW를 가지고 있는 일본국 거주자인 연구소가 소속직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소각로에 관한 KNOW HOW를 제공하면서 기본설계, 설비제작도 작성, 운전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폐사에서는 국내소각설비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이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과 KNOW HOW를 가진 전문 엔지니어 2명(A, B)에게서 기술적 도움을 받고 있음 기술료 지불은 하기와 같음. 폐사는 이들에게 수주한 설비의 모든 분야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받고 있으며, A는 폐사가 자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일본에서 FAX로 답변하여 주고 있음. 그리고 B의 경우 폐사가 계약한 수주건의 성공시 KNOW HOW 기술료로 ¥3,000,000 을 추가 지불키로 계약하였음. (두 사람 모두 국내 체재일수는 183일/년을 초과하지 않음) A- ① 150,000/월 ② 정기적인 KNOW HOW 제공(일정기간 동안 고용계약이 되어 있음) ③ KNOW HOW 내용 - BASIC 설계지도, 당사가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 한 설계지도 등 B- ① 부정기적인 KNOW HOW 제공 ② KNOW HOW 기계설계 지도, BASIC 설계지도, 시운전지도 등 A, B 두 일본 기술자에 대해서 폐사가 지불하는 기술료의 원천징수가 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인적 용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용근로자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며, 계산방법과 납부처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