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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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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당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 결정
국일46017-363생산일자 1997.05.22.
AI 요약
요지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영국 투자가로부터 배당기준일 이전에 아일랜드 투자조합이 양수받은 경우, 수익 분배금은 배당기준일 현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아일랜드 투자조합에게 귀속됨
회신
당초 우리나라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영국 투자가로부터 출자지분을 배당기준일 이전에 아일랜드 투자조합이 양수받은 경우, 동 창업투자조합의 수익 분배금은 배당기준일 현재 동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아일랜드 투자조합에게 귀속되므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소득종류별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질의내용

[질 의]

A창업투자조합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1995. 6.에 받아 설립된 창업투자조합으로 영국 국적의 외국인 투자가가 88% 투자한 외국인 투자조합임

영국국적의 투자가가 투자 후 1년 10개월이 경과한 지난 4월에 아일랜드 국적의 투자조합(아일랜드의 1990년 투자조합법에 의해 설립된)에 지분 모두를 양도한 사실이 있음

지분의 양수도 후 새로이 구성된 조합원총회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분배되는 잉여금에는 양수도 후 이전에 발생된 잉여금이 포함되어 있는바 동 잉여금의 분배시 국내원천소득과세상 양수도 이전의 투자국의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한국․영국조세협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수도 후 새로운 투자가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한국․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