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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계권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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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송중계권의 대가
국일46017-376생산일자 1995.06.13.
AI 요약
요지
미국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는 조약의 제한세율 10%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회신
미국의 경우 방송중계권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본 협회에서는 국내의 방송사들이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아시안 게임, 월드컵축구 등)를 중계방송할 경우 합동방송단(Korea Pool)을 구성하여 경기대회 집행부에 방송중계권료를 납부한 후 각종 경기대회를 중계방송하고 있음

2. 국이 제46523-524호(1993. 10. 26) 관련 문서로 이미 귀측에서 방송중계권료 법인사업 소득율세에 대한 상세한 회신이 있었으나 시일이 경과한 관계로 아래와 같이 다시 질의하니 회신바람

        - 아 래 -

가. 1993. 10. 26 이후 변화된 각국의 법인사업소득세율(주민세 포함)

나. 미국(1996년 올림픽 개최지)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의 적용이 c의 1(저작권,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 라디오․TV 필름과 테이프, 영화필름의 사용권, 10%) 또는 기타 사용료(15%), 어디에 적용되는지 여부

※ 방송중계권료 : 개최국 주관방송사에서 모든 제작을 맡고, 여기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신호를 받고, 사용하는 비용

첨부 : 1993년 국세청 질의 답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