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1. 개요 외국환은행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하여 비거주자(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외화예금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예수한 외화예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질의하고자 함 2. 외화예금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 외화예금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짐 1) 외국환관리규정 제2장 제10절에 의한 역외금융거래 제2-68조(역외금융거래의 범위) 제2-69조(구분계리 및 별도계정의 설치) ① 역외금융거래를 영위하는 외국환은행은 동 거래를 일반거래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일반계정과 구분되는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역외금융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이를 할 수 없다.
2) 외국환관리규정 제10장 제3절 제3관에 의한 대외계정 제10-27조(대외계정에의 예치) 대외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으로부터 송금되어 온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 2. 기타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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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의 내용 ②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조달된 외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예치 또는 대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4. 질의내용 질의 1) 조감법 제94조 제2항에서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지정하는 거래는 다음 중 어떤 거래를 의미하는지 〈갑설〉 역외금융거래만을 의미함 〈을설〉 역외금융 및 대외계정거래 모두를 의미함 |
[질 의] |
질의 2) 앞의 2. 2)에서 언급한 대외계정(외화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질의 3) 조감법 제94조 제2항에서 언급한 비거주자란 세법상 비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