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락사무소의 법인세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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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락사무소의 법인세 신고의무국일46017-37생산일자 1996.01.26.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하고 받은 이자수입은 고정사업장의 활동으로는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음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당해 연락사무소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하여 주고 받은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3호의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으로서 고정사업장의 활동으로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연락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받은 이자수입은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정부로부터 내인가를 받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내국인 연락 사무소장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융자하고 이자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있으나 다른 일체의 수입이 없는 경우 동이자 수입은 계속성이 없고 일시적인 것일 뿐 은행 고유업무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직원의 복리 차원에서 행한 주택자금 융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라 하더라도 일단 수입이 있으므로 연락사무소에게 동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법상 소정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