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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하도급대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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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하도급대가에 대한 과세
국일46017-380생산일자 1998.06.18.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수주받은 건설감리용역 중 일부를 다른 일본법인에게 하도급을 주고 지급하는 대가는 매출원가에 해당됨
회신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주받은 건설감리용역 중 일부를 다른 일본법인에게 하도급을 주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감리용역의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동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매출원가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본법인 A의 건설사업부는 한국의 C사로부터 기자재 납품과 공사현장에서의 건설감리업무를 수주하여, 기자재는 일본본사로부터 직접 한국의 C사에 수출하고, 건설감리업무에 대하여는 한국에 기술자를 파견하지 않고 일본법인 B에게 전부 하청하였음

일본법인 B는 건설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기술자의 인건비와 체재비 및 사무실 임차료에 적정이윤을 가산하여 일본법인 A에 그 대가를 청구함

일본법인 A는 건설감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함에 따라 한국에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고 한국의 C사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자 함

(질의사항)

1. 순소득 구분계산:

일본법인 A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한국의 C사로부터 받은 기자재 매출액과 건설감리수입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일본법인 B에 지급한 건설감리대가를 순소득구분계산서상 어떻게 작성하는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일본법인 A가 일본법인 B에게 지불한 건설감리대가는 순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한국의 C사로부터 받은 건설감리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로 하여 기재해야 함

〈을설〉

일본법인 A가 일본법인 B에게 지불한 건설감리대가는 일본법인 A의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가이므로, 일본계법인의 법인세신고요령(1985. 4. 국세청)에 따라, 일본법인 A의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비율(기자재 매출액과 건설감리수입금액)로 안분하여 기재해야 함

[질 의]

2. 매출원가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구분:

상기 1.의 질문과 관련하여, 일본법인 A가 일본법인 B에 지급한 건설감리대가는 건설감리수입과 관련된 매출원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본법인 A의 국내사업장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매출원가로 기재해야 함

(이유)

당해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매출원가로 기재해야 함

〈을설〉

건설감리업무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로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