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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용역제공기간으로 인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
국일46017-383생산일자 1997.05.29.
AI 요약
요지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통하여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며 동 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임
회신
1.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전기기관차 시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 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55)를 참고하여야 한다. 2.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파견하여 그 고용인을 통하여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용인의 용역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및 동 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국내업체가 독일 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전기기관차 시제품 개발(기존 독일형 전기기관차를 한국의 사양에 맞게 개조), 기술용역(일부는 독일에서 수행, 일부는 한국에서 수행)을 제공받음

Ⅰ. 국외(독일) 수행 용역

① PROJECT 관리

- 본 계약에 따른 기술용역 전체를 종합관리하고, PROJECT의 전체 기간 동안 독일법인 기술자에 의해 전장품의 공급 관리

② 엔지니어링

- 회로 엔지니어링 : 견인제어, 제동제어, MONITORING, SERVICE회로 등에 대한 회로설계 엔지니어링

- 전기 견인장치의 계산 및 설계 : 주변압기, 주변환기(인버터/컨버터), 견인 전동기, 보조 전원장치 등의 용량계산 및 설계

- TCU(견인제어장치), CCU(중앙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TCU와 CCU가 기관차의 모든 기기를 종합적으로 제어하여 자기진단, 견인 및 제동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기기 LAYOUT : 주 변환기, 보조 전원장치, 냉각기, 공기압축기, SWITCH GEAR COMPARTMENT, ELECTRONIC COMPARTMENT와 축전지, 충전기 등의 기기 배치

- 품질 관리

- 부품의 개조 및 제작

③ 기술자료 : 다음 기술자료를 국내 기술도입자에게 제출

- 작동설명서, 전장품 리스트, 전기도면(회로도), 검수 매뉴얼, 정밀검수 매뉴얼, 테스트 자료, SPARE PARTS CATALOG, 단자가 지정된 배선도 목록, 전장품 배치도면, 계산서(베어링 수명 계산, 견인력 계산, 주 변환기 용량 계산, 견인 변동기 계산 등)

- 고조파 스펙트럼 : 주 변환기 고장상태별 고조파전류의 크기를 스펙트럼으로 표시

- EMI/EMC(전자파 간섭 또는 장애) 개념

[질 의]

- 중량 리스트 : 기관차에 사용되는 전장품의 중량 리스트 (주 변압기, 주 변환기, 지붕 취부기기, 견인전동기, 보조 전원장치 등)

④ 연 수 - 독일공장에서 국내 기술용역업체(기술도입자)/철도청 요원들을 교육 : 주 변환장치 등 공급되는 전장품에 대한 조립, 결선 및 시험에 관한 지도, 본선 시운전 시험 개념 설명 등(7인, 2주, 2회)

⑤ 종합 시스템 테스트(COMBINED SYSTEM TEST) 주요기기의 개별시험후, 실제 차량의 시스템에 적용하기 전에 주요기기만을 조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시험을 행하여 사전에 기능을 확인

Ⅱ. 국내수행 용역

① 독일법인 기술자의 감독하에 국내업체의 직원이 수행하는 전장품의 배선, 조립작업 감독 : 기관차 제작시 새로운 형태의 배선 및 조립작업을 독일법인 기술자의 기술지도와 감독하에 제작(1인, 2회, 4개월)

② COMMISSIONING : 기관차 제작후 본선에 투입하기전에 행해지는 시험, 조정 및 검증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자 3인, 1회에 1.5개월간)

③ 조정과 검증(기술용역 제공자의 외주부품)

- 차량 제작 후 국내 기술도입업체 구내에서의 시험과 철도청의 차량기지와 본선에서 시운전기간 동안의 조정과 검증에 대한 기술지도

④ 실차 테스트(1년)

- 조정과 검증이 끝난 후, 1년간의 본선 운행중의 최종 조정업무와 보증업무 수행

- 기술제공자측의 기술자 1인이 다음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기술자 1인, 3회에 걸쳐 9개월간)

․ 시험작업중 국내 기술도입업체와 철도청을 지원(단지 자문자로서)

․ 최종적인 조정업무 수행

․ 보증 업무 수행

[질 의]

【질의1】

▶ 고정사업장을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2】

▶ (질의 1)에 의거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고 용역비를 국외분과 국내분을 분리하여 과세를 해야 하는지

【질의3】

▶ 본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상의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질의4】

▶ (질의 1) 의거 국내고정사업장을 설치하고 국내 고정사업장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과세거래(세금계산서)를 하고, 실제용역 대금은 용역 도입자가 직접, 도입자 명의로 용역제공자의 독일본사로 송금할 수 있는지

【질의5】

▶ (질의 4) 의거 용역 도입자가 용역제공자의 독일본사로 송금할 수 있다면 세액확인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