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1. 현황 o 호텔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 ○○법인의 주주인 A법인은 프랑스 소재한 비거주자로서 1989. 11.부터 1993. 7.에 걸쳐 ○○법인의 주식 400,000주를 취득하여 1996. 12. 네델란드에 소재한 비거주자 B법인에게 주식400,000주 전체에 대한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음 o 외투법인 ○○법인에 대한 A법인의 지분율 변동내역
o 외투법인 ○○법인의 1996년말 현재 총자산가액 358억원중 건설가계정(호텔신축중) 250억, 토지 5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2. 질의내용 o 상기 ○○법인의 주주인 A법인의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한․불조세조약상의 내용에 관한 2개항의 질의 (질의 1) 한․불조세조약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 … 양도로부터 얻는 양도소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에 대하여 ○○법인을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에 해당하여 A법인의 주식양도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갑설〉 신축중인 건설가계정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하여 부동산이 80% 이상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음 |
[질 의] |
〈을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규정을 준용하여 부동산이 80% 이상이나 업종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 규정된 업종이 아닌 호텔업이므로 과세할 수 없음 〈병설〉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한․불조세조약상의 명문규정내용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 규정을 준용하여 부동산이 80% 이상이므로 과세할 수 있음 (질의 2) 한․불조세조약 제13조 제3항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관리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에 대하여 A법인의 주식양도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갑설〉 한․불조세조약의 제13조 제3항에 「…실질적 관리는 양도자가 … 회사이윤의 25% 이상에 대한 참가권을 가지는 주식을 … 소유하는 때에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로 규정하였으므로 양도당시에 A법인은 ○○법인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관리가 존속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음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5년의 기간중인 1993. 7. 1~1994. 10. 31 동안 A법인이 ○○법인의 주식을 26.7%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세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