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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인이 자산이 주로 부동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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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랑스 법인이 자산이 주로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일46017-38생산일자 1998.01.22.
AI 요약
요지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과세됨
회신
1. 한․불 조세조약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주식을 의미한다(’97. 12. 31 이전 양도분에 한한다). 2. 한․불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는 때에는 ‘실질적 관리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주식’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인 바, 양도되는 주식이 ‘실질적 관리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식 양도시점의 소유비율에 의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현황

o 호텔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 ○○법인의 주주인 A법인은 프랑스 소재한 비거주자로서 1989. 11.부터 1993. 7.에 걸쳐 ○○법인의 주식 400,000주를 취득하여 1996. 12. 네델란드에 소재한 비거주자 B법인에게 주식400,000주 전체에 대한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음

o 외투법인 ○○법인에 대한 A법인의 지분율 변동내역

증자일자

총발행주식

A법인소유주식

지분율

1989. 11. 16

1,302,800

202,800

15.6%

1993. 5. 24

1,402,800

302,800

21.6%

1993. 7. 1

1,500,000

400,000

26.7%

1995. 12. 30

2,266,400

400,000

17.6%

1996. 12. 31 현재

2,266,400

400,000

17.6%

o 외투법인 ○○법인의 1996년말 현재 총자산가액 358억원중 건설가계정(호텔신축중) 250억, 토지 5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2. 질의내용

o 상기 ○○법인의 주주인 A법인의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한․불조세조약상의 내용에 관한 2개항의 질의

(질의 1)

한․불조세조약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 … 양도로부터 얻는 양도소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에 대하여 ○○법인을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에 해당하여 A법인의 주식양도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갑설〉

신축중인 건설가계정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하여 부동산이 80% 이상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음

[질 의]

〈을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규정을 준용하여 부동산이 80% 이상이나 업종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 규정된 업종이 아닌 호텔업이므로 과세할 수 없음

〈병설〉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한․불조세조약상의 명문규정내용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 규정을 준용하여 부동산이 80% 이상이므로 과세할 수 있음

(질의 2)

한․불조세조약 제13조 제3항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관리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에 대하여 A법인의 주식양도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갑설〉

한․불조세조약의 제13조 제3항에 「…실질적 관리는 양도자가 … 회사이윤의 25% 이상에 대한 참가권을 가지는 주식을 … 소유하는 때에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로 규정하였으므로 양도당시에 A법인은 ○○법인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관리가 존속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음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5년의 기간중인 1993. 7. 1~1994. 10. 31 동안 A법인이 ○○법인의 주식을 26.7%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