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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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동차설계용역국일46017-417생산일자 1996.07.26.
AI 요약
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용역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 및 제18조에 의거 법인의 인적용역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예납적 원천징수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 용역내용요약 계약자 : ○○자동차(이하 ○○) vs. ○○○ International, 미(이하 ○○○) 용역내용 : ○○ S-Ⅱ Project(신형승용차)의 설계 작업 - 인원 : 14 ~17명 - 근무시간 : 07:00~16:00(월~금) 기본으로 주 50시간 - 용역수행기간 : 1994. 10. ~ 1995. 5. (8개월) - 보수 : Designers U$ 50/hr Leader Designers U$ 57.2/hr Leader Engineers U$ 58.61/hr - 용역대가 : 실근무시간 × 상기보수(실지급액 : U$ 1,765,434) - 대가지급방법 : ○○가 ○○○에 3회 분할 직접송금. Hotel료, 식비, 기타 체제비는 송금대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체 부담 - 용역제공자의 신분 : ○○의 고용원이 아니고 ○○○사의 고용원 〈 참 고 〉 ○○○사는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음.상기 용역의 원천징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