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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국내원천소득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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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법인 국내원천소득의 계산방법
국일46017-423생산일자 1998.07.04.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만을 위한 상품 구입활동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의 관여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
회신
1.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은 국내에서 동 일본법인 본사만을 위한 상품 구입활동에 대한 국내사업장의 관여여부나 국내사업장의 계약 체결 등 중요한 구입활동 수행여부에 불구하고 한․일 조세조약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동 상품의 구입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다만, 동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동 단순구입거래에 관련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은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3. 한․일 조세조약 교환각서(’70. 3. 3)에 의한 본점경비배부를 위한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과세수입금액에는 비과세 판매거래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동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물품 또는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본점 또는 해외 지점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물품 또는 상품을 국내에 직접 판매함으로써 발생된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 1.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4항에서는 재화 등의 단순구입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제외 규정(단순구매 비과세원칙)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단순구매 비과세 거래로 보는 것인지

① 한국 내 고정사업장(일본법인 한국지점)에서 재화 등을 한국에서 한국 내 고정사업장 명의로 구입 후 일본소재 본점으로 대가를 받고 수출하는 거래형태인 경우

② 일본소재 본점명의로 한국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수입)하면서 한국 내 고정사업장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거래형태인 경우

③ 일본소재 본점명의로 한국 내 재화 등을 구입(수입)하면서 한국 내 고정사업장에서는 연락업무 등 예비적․보조적 업무만 수행하는 거래형태인 경우

④ 일본소재 본점명의로 한국에서 재화 등을 구입(수입)하면서 한국 내 고정사업장에서는 본점을 위해 계약체결 등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질의 2. 일본법인 국내지점 과세소득 계산을 위한 경비배분시 적용되는 한국지점 총거래금액에는 비과세거래금액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질의 1󰡓의 ①, ②, ③, ④항 중에서 어떤 항이 한국지점 총거래금액에 포함되는 비과세거래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