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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발생기간 중 신분변동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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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소득 발생기간 중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국일46017-436생산일자 1995.07.12.
AI 요약
요지
거주자였던 저축가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약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함
회신
1. 저축 가입당시 거주자였던 증권투자신탁 저축자가 미국에 이민을 가게되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한․미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이자․배당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저축자가 미국에 이민을 가게되어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법상의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한․미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이자․배당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된 경우에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

가. 저축 가입당시 거주자였던 증권투자신탁 저축자가 미국에 이민을 가게되어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갑 설 〉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을 설 〉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을 거주자였던 기간에 발생한 소득과 비거주자로 된 이후에 발생한 소득으로 구분하여 거주자였던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로 된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한․미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저축자가 미국에 이민을 가게되어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저축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갑 설 〉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에서 정한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을 설 〉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병 설 〉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을 거주자였던 기간에 발생한 소득과 비거주자로 된 이후에 발생한 소득으로 구분하여 거주자였던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에서 정한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비거주자로 된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한․미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