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충당금에 대한 감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충당금에 대한 감면 여부
국일46017-447생산일자 1998.07.15.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개시일 전의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감면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감면소득에 해당됨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개시일 전의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감면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감면소득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회사의 개요 : 회사는 100%외국인투자기업으로 과거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아 왔으나 이미 감면시효가 종료하여 더 이상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증자를 통하여 다시 감면대상 자본금이 발생,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 상황임. 물론 재경원으로부터 고도 기술사업으로 감면인가를 받았음

2) 질의 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 산출세액 × (인가내소득 / 각사업연도소득) × (감면대상자본금 / 총자본금) × 감면율

따라서 인가내 소득금액중 감면소득의 결정이 감면세액결정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바, 이 인가내 소득에 회사가 전사업연도까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과 단퇴b예치금을 당기에 환입함에 따라 익금 산입하는 환입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감면대상 인가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유)

(1) 외국인 투자감면 소득이 되는 인가내 소득이란 감면기간이 시작된 후부터 발생된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체충당금 환입액과 같이 과거연도에 손금 산입한 것을 당연도에 환입하는 것은 감면소득이 되지 아니함

(2) 비록 아래의 국조예규에서 과거에 손금 산입한 준비금의 당기 환입액을 감면소득으로 보라는 예규가 있으나 이는 법령에 의하여 일정기간에 정상적으로 환입되는 것을 말할 뿐 단퇴환입액과 같이 임의로 환입할 수 있는 것에 까지 확대해석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을설〉

감면대상 인가내소득에 포함됨

[질 의]

(이유)

(1) 국조1234-1259(1974. 8. 14) 예규에 의하면 감면기간개시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감면기간 중에 환입하는 경우 그 환입금은 감면대상소득이라고 예시하고 있어 비록 그 환입액의 근거가 되는 비용발생이 감면기산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입액이 감면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감면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2) 만일 감면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만이 감면대상소득이 된다면 감면대상연도 소득으로 감면기간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3) 단퇴충당금 환입액이 감면소득이 아니라면 대손충당금환입이나 세무조정에 의한 전년도 유보액 중 당년도에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전부 감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