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조약의 적용을 위한 거주지국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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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조약의 적용을 위한 거주지국의 판정국일46017-468생산일자 1996.08.21.
AI 요약
요지
외국인 선수 영입에 따라 지급한 이적료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은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회신
외국인 선수 영입에 따라 지급한 이적료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은 계약대행사의 거주지국이 아닌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축구선수 소속 클럽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축구단의 전력강화를 위해 외국인선수 영입에 따른 이적료 지급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약 적용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외국인 선수 영입 개요 ○ 대상선수
==================================================== 성 명 국 적 계약기간 현 소 속 클 럽 ==================================================== ○○ ○○ 우크라이나 2년 ○○(우크라이나) ---------------------------------------------------- 계약당사자 : 뉴포트 매니지먼트(다나모 크럽의 계약대행사, 스위스 소재 법인) 나. 질의내용 위 선수의 영입을 위해 우리구단에서 이적료를 스위스의 현지법인인 계약당사자(뉴포트 매니저먼트)에게 지급한 경우 우리나라와 스위스간에 체결한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