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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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국일46017-469생산일자 1996.08.21.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 과세됨
회신
이자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0조의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미국에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 한국인임.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은행예금을 하고자 함 첫째,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이 몇이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제한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둘째, 제한세율을 적용받았을 때 국세청에 은행이나 개인이 보고의무가 있는지 셋째, 거주자 내국인은 금융소득 연간 4천만원이상은 종합과세가 적용되는데 비거주자인 본인도 종합과세에 같은 적용을 받는지 네째, 정기예금이자 수입시마다(통상 매월) 예금은행에 비거주확인을 해주어야 제한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