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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산업적 장비의 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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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의 산업적 장비의 임대소득
국일46017-470생산일자 1996.08.21.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이 용기를 임대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에서 소득구분을 달리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저온가스 저장용 용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임대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기임차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산업용가스는 특정상 초저온상태를 유지하여야만 하므로 가스를 저장할 특수한 용기 혹은 이러한 용기를 여러 개 묶어 만든 Module에 담아야 수입이 가능함

본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용기 또는 Module에 담겨진 가스를 수입하여 거래처에 제공하고 사용 후 거래처에서 회수한 빈용기는 다시 미국으로 반환하게 됨

본인은 유통과정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월정액을 용기의 임차료로 미국에 송금하게 되는 바, 이러한 임차료가 한․미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과세되는지

(갑설)

납세의무가 없음

동 저장용기의 임차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다)목(사용료소득)에서 정한 자산의 사용대가로서 외국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5항 및 제6항 (a)규정의 유형동산자산의 임대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동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고정사업장이 없는 동 법인은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국내세법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조세조약이 국내세법보다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어 한․미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임

(을설)

납세의무가 있음

동 저장용기의 임차료가 한․미 조세조약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 임대자산이 국내에 소재하게 되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액이 2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내국법인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무제한납세의무자로서 거주지 및 국적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되는데 비해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원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하는 제한납세의무자로서 원천지국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임